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이 충주성심맹아원 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화이트아동복지회 사무국장 박민옥 강사의 아동학대의 정의, 원인, 휴유증, 보호전문기관의 역활부터 신고자의 의무와 역활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열띤 강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답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꽃으로도 때리지말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관이 아닌 신고해야 할 의무자랍니다.
"반영적경청" 과 "따뜻함을 전하라"는 강사의 작은 울림이 메아리로 다가옵니다.
아세요? 1391를....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번호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르세요.
비밀보장의 원칙을 기본으로 여러분(신고자)의 신분도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