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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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옥죄는 부양의무제
✍️ 이경준 📅 2017.02.07 11:44 👁 17

26개단체 연합체 발족"가족을 가난에 빠뜨리는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이들은 "소득이 있는 가족 때문에 수급에 탈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이라며 "부자들은 부 세습을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부양의무제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증지체장애인 박모(59)씨는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 경제적 이유로 얼마 전 아들이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받던 수당 80만원(장애인수당 포함)마저 깎여 아들에게 생활비까지 타 써야 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빚만 3,000만원 가까이 되지만 '부양의무제'는 박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 박씨는 "동사무소에서는 멀쩡한 자식이 있으니 지원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1장애인들이 부양의무제, 장애인 등급제 등 '2대 장애인 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을 한지 150일째가 됐지만,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만해도 당장 법을 개정해 줄 것처럼 했던 정치권은 묵묵부답이고,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국회에는 부양의무제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57,000억원의 복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도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대신 장애인 노인 등 보호가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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